소통과참여

시정홍보

[창원시/주택정책과] 2024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관리자
  • 2024-03-03
  • 조회수 172

1. 사업개요
가. 사 업 명: 2024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
나. 사 업 비: 90,000천원
다. 지원내용: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(대출잔액 1.5% 내, 최대 1백만원)

2. 신청 및 접수방법
가. 신청기간: 2024. 3. 14.(목) ~ 3. 29.(금) 09:00~18:00
나. 신청방법: 주소지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(토요일, 공휴일 제외)
※ 우편, fax, 인터넷 등 신청‧접수 불가
다. 신 청 인: 다자녀가구 부모 중 대표 1인
라. 지원절차: 접수(읍‧면‧동) ⇒ 대상자 결정(시) ⇒ 지급(시)
마. 지 급 일: 2024. 5월중. (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)

3. 지원대상 (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가. 공고일(2024. 3. 4.)현재 부모‧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무주택 다자녀가구(부부, 자녀 포함)
- 2023년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
-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: 2023년 1월 ~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
나. 공고일(2024.3.4.)현재 18세이하(2005.3.4.이후 출생)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다. 공고일(2024.3.4.) 전(前)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-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, 신용, 일반, 마이너스 대출 등 제외
-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- 가구원수는 공고일(2024. 3. 4.) 기준 주민등록등본(직계존속 가구원수 미포함)을 통해 판정
-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산정
※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‘합계’부분으로 산정
(예시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납부자 모두의 합계÷12
→ 소득판정기준표의 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’ 기준
※ 예외사항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초과할 시‘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’
(회사직인포함)를 추가 제출하여 과세부분의 소득액이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중위소득(180%)에
적합하면 지원자격이 됨 (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)
(예시) 원천징수부 과세 부분 소득액(2023년 1월~12월 합계÷12)
→ 소득판정기준표의‘기준중위소득(180%)’기준
-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하지 않음

4.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
가. 지원횟수는 연 1회 지원 ※ 매년 신규 신청
나.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이내 지급하되, 최대 100만원 지원
-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

5. 지원 제외 대상 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
가.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 수급자)
나. 공공임대(국민임대주택·영구임대주택·LH매입임대주택·LH전세임대주택) 거주자
다.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라.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
마.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
바.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
사. 주택소유자(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)
아. 신청 시 적합자격을 지원금 지급 시까지 해당자격을 유지 하지 않은 경우
자.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·지원한 경우 및
사업연도 내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(중복혜택 불가)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(2024.3.4.) 이후 발급분에 한함, 보완자료 추가 요구할 수 있음.

6.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
- 제출서류는 공고일(2024. 3. 4.)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보완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.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기재)
·확정일자 미기재 서류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 발급서류 요구 할 수 있음
·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
·임대기간(계약기간)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(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)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
-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
-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·대출용도[주택전세자금], 대출 잔액, 대출기간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된 것만 인정
(공고일 이후 발급 된 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원 등 증명서 발급 요청)
·금융권 직인 날인 된 것만 인정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=> 소득이 있는 자 / 자격득실확인서=>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격자
·2023년 1년간 확인서(발급기간 : 2023년 1월~12월) 발급
7. 기타사항
가.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・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함
나. 공고문에 별도 기준일이 없는 경우와 제출서류 발급기준의 공고일 및 모든 공고일의 기준은 공고일(2024. 3. 4.)로 함
다.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
8. 자주묻는질문
1) 지원금의 계산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답: 대출잔액 × 1.5% 이며,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.
예: 대출잔액 1억2천만원이라 하면 120,000,000×1.5%=1,800,000원 이지만
지원가능금액은 1,000,000원 이하입니다.
※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

2) 다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답: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에
두고 있는 가정 이여야 한다.
※ 18세 이하 자녀는 2005.03.04. 이후 출생한 자녀(공고일 기준 적용)

9. 기타문의 : 창원시청 주택정책과(055-225-4221) /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

붙임 1. 지원신청관련 서류 등1부.
2. 위임장(1인 방문시).
3.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표 1부. 끝. 

 

 

※자세히보기(창원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) : https://www.changwon.go.kr/cwportal/10310/10429/10430.web?gcode=1009&idx=793795&amode=view&cpage=1